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 2020. 7.16.]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499호, 2020. 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그 밖의 사유로 생활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2. 1 조례 제873호, 1991. 1. 12 조례 제1375호, 2020.7.16.>

제2조(기금의 조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5호, 1997. 7. 26 조례 제1620호, 2020.7.16.>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중위소득 60% 이하로 근로능력과 전망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 하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1998. 2. 24 조례 제1636호, 개정 2011.12.27 조례 제2054호, 2020.7.16.>

1. 삭제 <2020.7.16.>

2. 삭제 <2020.7.16.>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4. 삭제 <1998. 2. 24 조례 제1636호>

5. <신설 1983. 2. 1 조례 제873호, 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5호, 1998. 2. 24 조례 제1636호> <삭제 2020.7.16.>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개정 2020.7.16.>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융자금액 등) ①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 12백만원, 담보제공시 1세대 1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5호, 1993. 10. 15 조례 제1482호, 1998. 2. 24 조례 제1636호>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사람은 3년 거치후 36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9. 6. 28 조례 제1261호>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2%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연 5%의 율에 의한 연체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5호, 개정 2011.12.27 조례 제2054호>

제5조(신청절차)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의 이장 및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재정보증서 첨부가 어려운 경우 근저당 설정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융자금 상환등)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4조제2항 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화천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7조(심사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운용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천군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화천군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5호>

제9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제1620호>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1항 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9조의2(기금관리공무원임명) 군수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1985. 12. 31 조례 제1054호, 개정 1992. 7. 31 조례 제1457호, 1996. 1. 5 조례 제1558호, 1997. 7. 26 조례 제1620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8. 9. 25 조례 제1955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20.7.16.>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서 운영한다.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1985. 12. 31 조례 제1104호>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⑨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08. 9. 25 조례 제1955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2011. 4. 29 조례 제2032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2011.12.27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6. 조례 제2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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