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2.12.14.]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685호, 2022.12.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등)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제3호에 따른 택시 승차대에 부속한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6. 「도로교통법」 제12조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7.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른 보호구역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 군수가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 군민 및 금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 및 해제의 취지

2. 금연구역 및 그 범위

제4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① 군수는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를 따른다.

제5조(흡연구역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제3조제1항제1호 , 제8호에 따른 금연구역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교육ㆍ홍보 및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군부대 및 민간 기관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금연교육ㆍ홍보를 하거나 해당 기관이 실시하는 금연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교육ㆍ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금연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금연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한 진료소(이하 "금연진료소 또는 금연클리닉"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진료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연상담

2. 금연보조제 등 금연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

3. 금연홍보

4.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5. 그 밖에 군수가 금연진료소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10명 이내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실적 및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군 외의 지역 직무 수행)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연지도원으로 하여금 군 외의 지역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

제11조(금연지도원 운영ㆍ관리 계획 수립)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금연지도원 운영ㆍ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 실적 관리 등)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실적, 위촉 및 해촉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부칙 <조례 제2684호, 2022.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흡연구역(군수가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흡연구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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