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제3호에 따른 택시 승차대에 부속한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6. 「도로교통법」 제12조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7.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른 보호구역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 군수가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 군민 및 금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 및 해제의 취지
2. 금연구역 및 그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를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교육ㆍ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연진료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연상담
2. 금연보조제 등 금연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
3. 금연홍보
4.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5. 그 밖에 군수가 금연진료소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실적 및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1.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흡연구역(군수가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흡연구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