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674호, 2022.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0. 8. 6., 2016. 12. 30., 2017.10.10.>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 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개정 2017.10.1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철원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자("미등기취득" 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재산 등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변상금 등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 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 8. 6>

8.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금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체납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철원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민원허가실장, 안전총괄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05.16., 2021.02.03., 2022. 12. 14.>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철원군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씩의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징수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02.03, 2022. 12. 14.>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업무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0.10.>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10.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0. 08.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철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4호 부분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 제2항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항"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부문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부분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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