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674호, 2022.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민간위원의 정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회계지적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02.03, 2022. 12. 14.>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허가실장, 경제진흥과장, 녹색성장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2019.05.16., 2021.02.03.>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07.01>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 중 회계지적과장, 민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14.>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이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5.12.30.>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24>

1.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6. 24>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신설 2011. 6. 24>

3. 법 제12조 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 <신설 2011. 6. 24>

4. 제23조제3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

5.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6. 24>

6. 영 제48조의4 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신설 2011. 6. 24>

7.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2.3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11.11.>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 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며,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양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나 권리처분 여부

4.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군수는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철원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6. 24., 2015.12.3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19.07.01>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 명백히 하여 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해서는 아니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 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군과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15>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개정 2019.11.11.>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4조 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9조 및 제31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4. 4. 15>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신설 2014. 4. 15>

⑤ 영 제14조제7항 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 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5> <개정 2018.11.13.>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위탁 행정재산)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21조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5>

④ 법 제27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연장)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4. 4. 15>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과 각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대상 공유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이나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19.11.11.>

제28조 <삭제 2019.11.11.>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4. 4. 15>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9.11.1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 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나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 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군내로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 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5.12.30.>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9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4. 15., 2019.11.11.>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③ <삭제 2019.11.11.>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5>

1.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공용면적 × ----------------------------------------------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 면적 합계) 해당 부지면적 ×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아파트형공장 구역의 공유재산

4. <삭제 2019.11.11.>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삭제 2015.12.30.>

④ 영 제17조제7항 ,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 , 제3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20조의2 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2. 관광진흥 법 제76조 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신설 2015.12.30.> <개정 2019.11.11.>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 제22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삭제 2021.9.15.>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전년도 금액 +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5 + [(해당년도 금액 -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05) × (100 - 감액율)] <개정 2015.12.30.>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11. 6. 24>

2. 2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11. 6. 24>

3. 3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1. 6. 24>

③ 삭제 <개정 2018.11.13.>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나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므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4. 15> <개정 2018.11.13.>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 4. 15>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신설 2014. 4. 15>

7.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 일을 연장하는 때 <신설 2014. 4. 15>

8.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신설 2014. 4. 15>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지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 4. 15>

10. 제40조 제3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 4. 15>

② <삭제 2014. 4. 15>

③ <삭제 2014. 4. 15>

④ <삭제 2014. 4. 15>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따르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개정 2018.11.13.>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제45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차이가 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5> <개정 2018.11.13.>

제39조(조성원가 매각) ①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5.12.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1. 6. 24. 개정 2014. 4. 15., 2015.12.30.>

4.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위 제3호의 경우 분할하여 매각할 때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 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은 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1. 6. 24>

6. 위 제3호에 의한 분할 매각시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철원군 계획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1. 6. 24>

7. 위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1,000제곱 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신설 2011. 6. 24>

8.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 <신설 2011. 6. 24>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5> <개정 2015.12.30.>

10.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5> <개정 2019.11.11.>

1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5>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8.08.13.>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사업소·읍·면 등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알맞은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원군 건축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 4. 15>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 1급·2급 이외의 관사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1조 에 의한 사용 대상공무원 이외의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개정 2011. 6. 24>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1. 6. 24>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11. 6. 24>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1. 6. 24>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5> <개정 2018.11.13.>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삭제 <개정 2018.11.13.>

제64조(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개정 2018.11.13.>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 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병의 신청) 군수는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4>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1. 6. 24., 2015.12.30.>

제67조(준용) <삭제 2015.12.30.>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에 관한 경과 조치) 제2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대부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5항, 제38조의2,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이후부터 적용하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이전에는 종전과 같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건설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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