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674호, 2022.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적립되는 철원군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12. 30>

2. 기금의 운용 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1. 12. 3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금액은 철원군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7. 단서삭제 2011. 12. 30>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4.27>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철원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철원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호마목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2. 30>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3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 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7.27., 2013.7.29., 2017.06.30., 2019.05.16.>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21.02.03>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7. 2011. 12. 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과장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12. 3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05. 7. 27. 2011. 12. 30, 2021.02.03, 2022. 12. 14.>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3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12. 30>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4. 8. 13>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7. 2011. 12. 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2. 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철원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철원군조례 제1678호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철원군조례 제1698호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원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1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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