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2.14.]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017호, 2022.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포시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시세에 한한다)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전액이 군포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공무원"이란 군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3항 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은닉재산"이란 법 제146조제4항 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5. "특별한 공적"이란 군포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 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등 처벌,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까지 포함한다.

6. "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4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법 제146조제3항 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민간인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22.12.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징수된 금액이 법 제146조제2항 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2. 제1항제5호와 제7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나.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다. 군포시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를 준용

2. 제3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3조제1항제5호 의 경우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3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6. 전액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6 <개정 2022.12.14.>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으로 한다.

② 이 조에서 "징수 1건"은 시 세입 납세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분할납부를 통하여 미수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도 1건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한도는 체납액이 징수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과액은 이월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제3조제1항 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 및 숨은 세원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군포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 에 따른 지급한도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군포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지방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대장 비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 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해당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결정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2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명 변경 및 개정 2014. 12. 10 조례 제1302호>(''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4.25.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2.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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