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4. 아동의 인권실현 및 인권침해 보호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하고,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 및 아동복지담당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자
③ 아동복지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담당국장으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2.12.14.>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간사는 아동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담당자가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