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시행 2022.12.12.]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927호, 2022.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제2조(군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9.07.14, 개정 2022.12.12.>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7.14, 2022.12.12.>

제4조 <삭제 2022.12.12.>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2.>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4., 2015.10.05., 2022.12.12.>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2.12.>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7.14., 2015.10.05., 2022.12.12.>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4., 2015.10.05., 2022.12.12.>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12.12.>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2.>

제12조(주민투표청구 심의)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1항 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선군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2.>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

4. 기타 심의회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기능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12.>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2.>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12.>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12.>

③ 제5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12.>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12.>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12.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조제33호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업

무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7인이상으로 별도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

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②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앞에 "주민투표에 관한 업무"

를 삽입한다.

부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07. 14 정선군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개정 2022.12.12. 조례 제2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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