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 9.]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864호,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가 필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복나눔과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8.7. 1 조례 제2028호, 2010.9.30 조례 제2126호, 2012.5.25, 2013.8.1. 2014.11.3., 2018.9.21, 2019.10.14, 2019.11.25., 2022.12.09.>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는 장애인담당이 된다. <개정 2007.6.26 조례 제1974호>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홍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14호, 2012.5.25>(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홍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2278호, 2013.8.1.>(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자치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331호, 2014.11.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③ 홍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행정과장”를 “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홍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㉜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48호, 2019.11.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15>까지 생략

⑯ 홍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⑰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864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홍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⑳ ~ ㉞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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