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9.28.>
[본조신설 2016.9.28.]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군 체육진흥 계획에 따른 사업
3. 선수의 강화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4. 군 체육회 운영비
5. 대회 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9.28.>
② 기금은 군 금고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6.9.28., 2021.11.10.>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④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며 운용기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토록 한다. <개정 2016.9.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9.28.>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28., 2018.9.21.>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세무회계과장,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체육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3., 2016.9.28., 2018.9.21, 2019.11.25., 2022.12.9.>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본조신설 2014.4.4]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4.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기금운용관리상황을 필요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4.4.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본조신설 2014.4.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8.>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8.>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 이외의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제11조 제1항 제1호 중“문화체육과장”을“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㊲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군수”를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㊹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㉒까지 생략
㉓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생략
⑭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⑮부터 ⑳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을 “기획감사실장, 세무회계과장,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㉗ ~ ㉞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