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9.]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864호,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군민의 참여 확대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0, 2018.9.21, 2019.11.25., 2022.12.9.>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ㆍ협의회ㆍ심의회ㆍ자문단 등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5.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실ㆍ과ㆍ소를 말한다.

6. "용역ㆍ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8.10.>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등으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정해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되 성격상 다수 위원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6.8.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이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ㆍ직능을 고려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②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했으나 참여자가 없거나 위원 정수에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선정 대상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 사안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특정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와 철도ㆍ궤도ㆍ민속학ㆍ고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특수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명단의 공개) 군수는 안건 심의에 있어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 에 따라 구성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1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 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군수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 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군수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경미ㆍ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출석회의(화상회의 포함)로 진행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심의기한과 처리절차 등을 준수하고, 심의기준 공개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제14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정비) ①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폐지 또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통폐합 또는 비상설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6.8.10.>

③ 총괄부서는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파악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정비하게 하고, 담당부서는 그 정비결과를 총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법령상 위원회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거나 비상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총괄부서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위원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서식 까지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 참석수당

2.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회의 안건을 심사ㆍ자문하는 경우 : 심사수당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1. 삭제 <2016.8.10.>

2. 삭제 <2016.8.10.>

③ 그 밖에 수당 등의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을 준용한다. <신설 2016.8.1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인 사람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홍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천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홍천군 제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홍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홍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홍천군 보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홍천군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홍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홍천군민대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홍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홍천군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8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홍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홍천군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홍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홍천군 무궁화 메카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홍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홍천군지명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홍천군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㊶홍천군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㊷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㊹홍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㊺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㊻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7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㊼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㊽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㊾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㊿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58호, 2016.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부터 <51>생략

부칙 <조례 제2648, 2019.11.25.>(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ㆍ단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ㆍ단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864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⑧ ~ ㉞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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