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6.9.28.]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② 삭제 <2021.9.16.>
②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1.25, 2016.9.28.>
1. 군 금고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에 최고 이자율로 예치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 개정 2013.9.26>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 기금은 이자 수익금과 기금 원금의 2%범위에서 운용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6.9.28. , 2021.6.10., 2021.9.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5, 2016.9.28.>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7.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홍천노인회보발간
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8.13, 2006.8.18, 2013.1.25, 2016.9.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8.>
④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1997.1.17, 1998.12.31, 2001.8.1, 2002.4.11, 2007.6.26, 2008.7.1, 2010.9.30, 2012.5.25, 2013.1.25, 2014.11.3, 2016.9.28, 2018.9.21, 2019.10.14, 2019.11.25, 2021.9.16., 2022.12.9.>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행복나눔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대한노인회홍천군지회장
2. 위촉직 위원: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28.>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어르신복지담당이 된다. <개정 1998.12.31 조례 제1662호, 2001.08.01 조례 제1787호,2006.8.18 조례 제1943호, 2007.6.26 조례 제1974호, 2013.1.25, 2019.10.14>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정기회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8.>
③ 삭제 <2016.9.28.>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3, 2016.9.28.>
[전문개정 2016.9.28.]
② 그 밖에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1999.8.13, 2016.9.28., 202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홍천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중“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③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제12조 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㊲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부군수”를 “업무담당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⑫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4>까지 생략
⑮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⑯부터 <4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생략
⑫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적립할 수 있다”를 “재적립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⑬부터 ⑳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농촌사회과장”을 “기획감사실
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 ㉞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