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9.]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864호,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홍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2.3.10.>

제2조(기금의 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홍천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9.28.>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본조신설 2016.9.28.]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25, 2016.9.28.>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② 삭제 <2021.9.16.>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

②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1.25, 2016.9.28.>

1. 군 금고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에 최고 이자율로 예치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 개정 2013.9.26>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 기금은 이자 수익금과 기금 원금의 2%범위에서 운용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6.9.28. , 2021.6.10., 2021.9.16.>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홍천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13,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5, 2016.9.28.>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9.28.>

제7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5, 2016.9.28.>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7.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홍천노인회보발간

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6.9.28.>

제9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홍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8.18, 2016.9.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8.13, 2006.8.18, 2013.1.25, 2016.9.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8.>

④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1997.1.17, 1998.12.31, 2001.8.1, 2002.4.11, 2007.6.26, 2008.7.1, 2010.9.30, 2012.5.25, 2013.1.25, 2014.11.3, 2016.9.28, 2018.9.21, 2019.10.14, 2019.11.25, 2021.9.16., 2022.12.9.>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행복나눔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대한노인회홍천군지회장

2. 위촉직 위원: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28.>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어르신복지담당이 된다. <개정 1998.12.31 조례 제1662호, 2001.08.01 조례 제1787호,2006.8.18 조례 제1943호, 2007.6.26 조례 제1974호, 2013.1.25, 2019.10.14>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6.9.28., 2021.9.16.>

1. 정기회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8.>

③ 삭제 <2016.9.28.>

제12조(기금운용관)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행복나눔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어르신복지담당이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7.1.17, 1998.12.31, 1999.8.13, 2001.8.1, 2006.8.18, 2007.6.26, 2008.7.1, 2010.9.30, 2012.5.25, 2013.1.25, 2014.11.3, 2016.9.28, 2019.10.14>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3, 2016.9.28.>

제13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8.]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3.31, 2013.1.25, 2016.9.28.>

제15조(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1999.8.13, 2016.9.28.>

② 그 밖에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1999.8.13, 2016.9.28., 2021.9.1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14호, 2012.5.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홍천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중“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85호, 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1호, 2014.11.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③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제12조 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72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부군수”를 “업무담당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⑫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48호, 2019.11.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4>까지 생략

⑮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⑯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52호, 2021.6.10.)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생략

⑫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적립할 수 있다”를 “재적립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⑬부터 ⑳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2770호, 202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4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농촌사회과장”을 “기획감사실

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 ㉞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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