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포상 조례

[시행 2022.12. 9.]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846호,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천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군 소속 공무원

3. 군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

4.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도 포상 할 수 있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시행한다.

제5조(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및 공로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5.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할 수 있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질서를 확립하거나 미풍양속에 모범이 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표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및 공로장) 감사장 및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할 수 있다.

1. 군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경우

3. 그 밖에 감사장 및 공로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할 수 있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각종 학술ㆍ예술ㆍ체육 등 경기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각종 교육ㆍ훈련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상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②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①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은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에 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주인상: 15년 이상

2. 향토일꾼상: 10년 이상

③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군수는 포상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표창장 등 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증서를 대신하여 패(牌)로 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할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물품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포상은 군수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제12조(직상금) 상급기관 등의 실적심사 및 발표회 등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중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직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부상(副賞)으로 시상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기관표창 부상으로 받은 상사업비에 따른 기준

가. 상사업비 5천만원 미만: 직상금 50만원

나. 상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직상금 100만원

다. 상사업비 1억원 이상: 직상금 150만원

2. 기관표창 훈격에 따른 기준

가. 도지사에 준하는 훈격: 직상금 30만원

나. 장관에 준하는 훈격: 직상금 50만원

다. 대통령에 준하는 훈격: 직상금 100만원

제13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 등 수시로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추천권자) ① 포상의 추천은 군 소속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하 "추천권자"라고 한다)이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권자에게 포상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포상대상자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2. 군민(만19세 이상)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을 추천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포상의 추천을 요청받은 추천권자는 포상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절차) ① 추천권자가 포상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필요성,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추천권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홍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연입상, 성적우수 졸업생 표창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추천 및 심사 기준) 포상을 추천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군 조직, 사회, 주민 등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여부

4. 포상시기가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제1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포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추천의 적정성 및 공적에 관한 심사

2. 군수가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을 추천하는 사항

3. 그 밖에 포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민원과장, 세무회계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2019.10.14., 2022.1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담당을 간사로 두며 포상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감사담당을 추가로 둔다.

⑥ 위원회는 추천권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9조(포상 관리) ① 군수는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 등 적정한 포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수여확인서) 표창장 등 제11조제1항 에 따른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 수여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69호, 2018.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4>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864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종합민원과장, 재무과장, 건설방재과장” 을 “민원과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㉞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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