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588호, 2022.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 그 밖에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으면 이를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기간을 정하여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기간 외에 특별히 청소를 요청하면 이를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2.12.20.>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려면 법 제45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삭제 <2019.11.11.>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의 지정) 법 제41조제2항 에 따른 오지·벽지 등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별표 1 과 같다.

제9조(분뇨수집·운반수수료)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7.7.3.>

② 삭제 <2019.11.11.>

③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분뇨의 수집 및 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대행업자가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거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9. 11. 11.>

제9조의2(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다른 법에서 보호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사태 선포 및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20.>

제10조(분뇨처리수수료) 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수거식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9조 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 에 따라 분뇨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 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을 준용한다.

제1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제10조제3항 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① 구청장이 법 제45조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관할구역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려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를 신청한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이라도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가축사육의 허용) 제13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애완용 등으로 사육하거나 동물병원 등에서 진료, 보호하는 가축 <개정 2012.12.20.>

제1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1. 11.]

제16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으면 해당 단체와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제853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절차 및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

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4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

만,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법령에 정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21.3.15.>

부칙 <제1019호, 201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6호, 201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8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5호, 202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호, 2022.12.1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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