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 1.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581호, 2022.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사회보장 증진업무,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업무 및 지역 주민의 복지시책 홍보를 위한 복지박람회 개최 등의 업무를 행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7.1., 2022.12.1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0.7.1.>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항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4조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

②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복지정책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등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17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7.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 2008.10.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행복나눔과”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제905호, 2009.10.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복나눔과”를 “주민복지평생학습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938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평생학습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07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② (생 략)

부칙 <제1107호,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호 ,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428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 ⑭ 생략

부칙 <제1435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호, 2022.12.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①~㉗ (생략)

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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