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2.12.] [대구광역시조례 제5878호, 2022.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7.9.29., 2019.5.20., 2021.4.12., 2022.12.12.>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8. 「대구광역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4.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12.>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2021.4.12.)>, <개정 2021.4.12.>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4.12.>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 마다 한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21호, 2017.9.29.>(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소년국장”으로 한다.

⑳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269호, 2019.5.20.>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5436호, 2020.7.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을 “여성청소년교육국장”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553호, 2021.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7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제8조”를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구광역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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