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7.9.29., 2019.5.20., 2021.4.12., 2022.12.12.>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8. 「대구광역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12.>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2021.4.12.)>, <개정 2021.4.12.>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 마다 한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소년국장”으로 한다.
⑳부터 ㉗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을 “여성청소년교육국장”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제8조”를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구광역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