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성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건강증진담당”을 “건강증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72)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