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2.12. 8.]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61호, 2022.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2020.1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기금의 최저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금액"이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응급복구"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수방ㆍ진화, 구조 및 구난, 그 밖에 긴급한 복구 및 수습활동을 말한다.

4. "긴급한 조치"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재난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긴급 보수ㆍ보강, 재난 발생 위험요인 제거 등)를 말한다.

5.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성주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성주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0.8.>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10.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20.10.8.>

[제2조에서 이동 <2020.10.8.>]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개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 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하고, 영 제75조제2항 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의무예치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2.03.15, 2017.11.16.>

[전문개정 2020.10.8.]

[제3조에서 이동 <2020.10.8.>]

[종전 제4조 삭제 <2020.10.8.>]

제5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20.10.8.]

제6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7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0.8.>]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에 따라 성주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 재해예방을 위한 군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라.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마. 성주군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정기ㆍ긴급ㆍ정밀)

바.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성주군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보수ㆍ보강, 철거

사.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성주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

나. 방재시설 보수ㆍ보강만 가능(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 수반사업은 제외)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성주군 소유ㆍ관리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자연ㆍ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ㆍ진화ㆍ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ㆍ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다.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등

라. 상습가뭄ㆍ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4. 성주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긴급구조기관 중 성주군(소방서)가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

5. 법 제3조제1호나목 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에 기금 활용 가능

나. 주택 임차비용을 융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으로 활용 가능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라.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마.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지자체 소유ㆍ관리시설 안전진단 등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 에 따라 성주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10.8.]

제7조의2(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주군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지역화폐를 포함한 금품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8.]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세대당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은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한다. <개정 2012.03.15, 2017.11.16., 2020.10.8.>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0.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8.>

[제7조에서 이동 <2020.10.8.>]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8조에서 이동 <2020.10.8.>]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 8.11>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부서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0.8.>]

[종전 제10조 삭제 <2020.10.8.>]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2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되, 위촉직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ㆍ과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8.]

제1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0.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0.8.>]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0.8.>]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 2020.10.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8.>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성주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0.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성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성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 8.11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7.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12. 2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7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15 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11 조례 제2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②까지〈생략〉

③「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재난민방위담당”을 “건설안전담당”으로 한다. 그리고 제10조 제3항 중 “건설안전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제10조 제5항 중 “건설안전과 재난민방위담당”을 “건설방재과 건설안전담당”으로 한다.

④부터⑤까지〈생략〉

부칙 <2013. 8. 12 조례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건설안전담당”을 “안전건설담당”으로 한다. 그리고 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건설방재과 건설안전담당”을 “안전건설과 안전건설담당”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조례 제2205호,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352호,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2호, 2020. 12. 24.>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5항 중 “안전건설과”를 “건설안전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재난관리기금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중 “건설안전담당”을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건설안전과장”을 “재난관리기금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제11조제5항 중 “건설안전과 하천방재담당”을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68)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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