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0>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6.11.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개정 2016.11.10>
3.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1.1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
2. 식품위생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동 조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기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 식품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생관리담당”을 “식품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새마을개발과장”을 “보건소장”, “식품위생담당”을 “식품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71)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