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22.12.31.]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61호, 2022.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성주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0>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6.11.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개정 2016.11.10>

3.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1.1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

2. 식품위생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27.>

1. 동 조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기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 식품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2011. 1.17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0 조례 제 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9호, 2018.12.27.>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부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생관리담당”을 “식품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새마을개발과장”을 “보건소장”, “식품위생담당”을 “식품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71)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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