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법 제3조 에서 규정한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기 위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법 제6조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보존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
3. 그 밖에 아동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하기를 원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성주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아동업무 담당 주사”를 “아동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㊻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