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용수구역"이라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과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에 의하거나 농촌용수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8조제1항 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 「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11.16.>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
2. 군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성주군위원회(이하"군위원회"라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공급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신규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 운영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을 검토·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 및 추진,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개정 2013.3.11, 2013. 8. 12〉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3.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 구역내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용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서기는 농촌용수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 반기 1회
2. 군위원회 : 년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③까지〈생략〉
④「성주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4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농업기반담당”을 “농촌개발담당”으로 한다.
⑤〈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②까지〈생략〉
③「성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성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농촌용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농촌개발담당”을 “농촌용수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62)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