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1.]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61호, 2022.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서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개정 2017.11.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라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농촌용수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과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에 의하거나 농촌용수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과 관련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8조제1항 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 「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11.16.>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

2. 군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성주군위원회(이하"군위원회"라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공급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신규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 운영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을 검토·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 및 추진,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개정 2013.3.11, 2013. 8. 12〉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3.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 구역내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용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서기는 농촌용수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군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등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 반기 1회

2. 군위원회 : 년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의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군수는 농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7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11 조례 제2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③까지〈생략〉

④「성주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4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농업기반담당”을 “농촌개발담당”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13. 8. 12 조례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②까지〈생략〉

③「성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성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농촌용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농촌개발담당”을 “농촌용수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62)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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