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이란 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1명 또는 그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단체"란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증진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3.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
4.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 사업
5.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 등
6. 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수화 및 점자교육
7.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
8. 장애인의 문화와 체육진흥활동 등의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24>
<본조 신설 2015.12.24>
<본조 신설 2015.12.2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성주군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5.12.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본조 신설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업무담당주사”를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㊸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