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1.]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61호, 2022.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라 성주군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고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1명 또는 그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단체"란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제3조 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 계획(이하 복지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증진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3.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

4.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 사업

5.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 등

6. 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수화 및 점자교육

7.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

8. 장애인의 문화와 체육진흥활동 등의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제6조(장애인 생산품 구매) 군수는 법 제44조 에 따라 소요물품 중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단체에서 생산품이 있을 경우 생산을 의뢰하거나 생산물품의 구매 요청 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24>

제8조(위원회)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15.12.24>

제9조(기능)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성주군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5.12.24>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5.8.11.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4.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업무담당주사”를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㊸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