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환경기본조례

[시행 2022.12.31.]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61호, 2022.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게 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 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아울러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과 단체의 연구,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줄이기, 환경보전에의 자율참여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보고) ① 군수는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산업, 경제 및 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군 및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군의회 의원, 환경전문가, 환경관련기관·단체임직원, 군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⑨ 성주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 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군민과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고 생활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간환경단체의 환경활동 촉진) 군수는 민간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태를 적정하게 조사하기 위한 감시·측정·시험 및 분석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상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의 수집·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을 진흥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 6. 10.>

1. 녹색생활 실천 및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사업 <개정 2021. 6. 10.>

2. 유해 외래생물 퇴치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업 <개정 2021. 6. 10.>

3. 생태문화 탐방 및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신설 2021. 6. 10.>

4. 기후변화 적응 및 친환경 생활 실천에 관한 사업 <신설 2021. 6. 10.>

5. 민ㆍ관 환경감시네트워크 운영 및 단속활동에 관한 사업 <신설 2021. 6. 10.>

제25조(성주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① 성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인 성주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1.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경비

2. 협의회 실천 사업비 <개정 2021. 6. 1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1. 6. 10.>

② 협의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0.>

③ 협의회에 지원한 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1. 6. 10.>

제25조의2(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0.>

제26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다.

제27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그 추진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기구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1 조례 제 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0. 조례 제2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성주군 환경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8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환경정책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㊾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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