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행 2022.12.31.]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61호, 2022.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성주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0. 9. 30., 2018. 11. 8.>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일반직, 별정직) 및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1. 1. 7., 2017.5.29.>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7., 2017. 5. 29., 2018. 11. 8.>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세임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 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성주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부지,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0.9.30>

7. 제3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 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9.30>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 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1>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3조1항1호의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성주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민원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새마을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징수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7조(대장비치) ①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4조 의 각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성주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① 군수는 제8조 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11. 8.>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 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7.5.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7. 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 9. 30 조례 제1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1. 1. 7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2013. 12. 11. 조례 제2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공무원(일반직, 별정직) 및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을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제2194호, 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 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 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 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2256호, 2018.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2호, 2020. 12. 24.>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산림과장”을 “새마을녹지과장”으로, “새마을체육과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을 “민원과장”, “새마을녹지과장”을 “새마을교통과장”으로 한다.

㉒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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