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1.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내용
2. 대한노인회성주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육성지도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 능력은행 운영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노인신문, 잡지 발간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민간전문가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12.13.>
1. 가족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당연 임명직)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8.12.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윈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성주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부서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가족지원과장”을 “노인복지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㊵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