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 2022.12.31.]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61호, 2022.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6.12.29>

[전문개정 201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7.12.28.>

2. "공동주택 단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3.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7.12.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 개정 2016.12.29> <개정 2017.12.28.>

제4조(관리비용의 지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5조(지원범위 및 대상)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소요 사업비의 60%이하로서 상한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동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단, 제7호와 제8호는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9.10.10.>

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2.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보안등 포함)의 유지보수

3. 상·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4. 담장의 유지보수(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조경사업 포함)

5.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수집 및 처리시설의 개량 및 보수

6. 재해위험이 있는 옹벽, 절개지 등의 보수

7. 외벽도색 <신설 2019.10.10.>

8. 옥상방수 <신설 2019.10.10.>

9.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21.12.30.>

10.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의 근무시설 설치 개선 <신설 2021.12.30.>

11.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및 공동시설 <개정 2019.10.10.>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총 소요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설계도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5. 사업기간

6. 자기자본 부담증명서

7.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별표1 에 따른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성주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군수는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⑤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지원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⑦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대상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준용하여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⑧ 제7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는 심의 시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청 단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7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비용을 지원 받은 관리주체는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8조 <삭제 2021.12.30.>

제8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호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군수가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9>

제9조(공동주택관리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71조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방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9>

제10조(조정위원회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한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하되, 분쟁 사건별로 위촉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관계공무원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당해 분쟁의 조정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8.>

⑤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제11조(조정위원회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과 당해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8.11.>

1.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조정위원회 회의)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거나 심의절차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처치 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 신청인(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분쟁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대표자·대리인 등) 조정위원회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분쟁당사자로 본다.

제15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 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을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분쟁당사자 에게 자료의 제출과 감정·진단·조사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석요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참석 요구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참석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참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분쟁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조정의 거부·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종결 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조정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3. 분쟁당사자가 제13조제3항 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4. 분쟁조정기간 중에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분쟁조정 종결(거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감정·진단·시험· 검사 또는 참고인, 관계전문가 참석 등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과 예치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대상) 감사 대상 공동주택은 영 제2조 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6.12.29>

제20조(감사 범위) ① 군수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미실시 사유를 명시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29>

제21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와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9>

제22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1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대상 및 범위

4.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6.12.29>

제23조(감사계획 통보)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6.12.29>

제24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 외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반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감사실시) ① 군수는 제22조 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24조 의 절차에 따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작성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⑥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29>

제26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6.12.29>

제27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기타 특기사항 <본조 신설 2016.12.29>

제28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사법기관의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및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29>

제29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29>

제30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65조의2제5항 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 의 최우수 등급: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 의 우수 등급: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본조 신설 2017.12.28.]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제31조로 이동 2017.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주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와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성주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와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3조(종전의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생략〉

⑮「성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부터 ⑲까지〈생략〉

부칙 (2015.8.11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2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9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3호, 2021.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주사”를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60)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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