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9.]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683호,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영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따른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납부방법은 공사착공시 100의 30을 납부하고, 100분의 70은 공사기간에 따라 반기별 또는 1년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로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관리한다.

제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법 제17조제1항 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매립시설은 총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으로서 매립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량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소각용량이 30톤이상인 시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권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영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영 제27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되 간접영향권 안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 <개정 2009.11.11>

2. 군의회에서 추천한 당해시설의 주변영향지역내 주민대표 8인 <개정 2008.03.07, 2009.11.11>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개정 2009.11.11>

② 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에 의한다.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에 반영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에 의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안군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4.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판매수익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신설 2010.12.31>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법 제25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감시요원의 수당은 태안군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매월 지급한다.

제9조(기금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신설 2004.7.16]

제10조(기금의 지원절차) ① 기금의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 부의 하여야 한다.

③ 주민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의사항을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 서식 의 회의록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신설 2004.7.16]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 담당과장(또는 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신설 2004.7.16]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04.7.16] <개정 2020.9.29.>

제13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자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하거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04.7.16]

제14조(실비변상)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주민지원기금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04.7.16] <개정 2022.1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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