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로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관리한다.
1. 폐기물매립시설은 총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으로서 매립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량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소각용량이 30톤이상인 시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권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영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영 제27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되 간접영향권 안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 <개정 2009.11.11>
2. 군의회에서 추천한 당해시설의 주변영향지역내 주민대표 8인 <개정 2008.03.07, 2009.11.11>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개정 2009.11.11>
② 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안군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4.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판매수익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신설 2010.12.31>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신설 2004.7.16]
② 군수는 기금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 부의 하여야 한다.
③ 주민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의사항을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 서식 의 회의록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신설 2004.7.16]
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 담당과장(또는 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신설 2004.7.16]
② 기금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04.7.16] <개정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