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 9.]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683호,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태안군 (이하"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장비·차량 구입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4.9.>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위촉 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군수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부칙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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