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태안군 (이하"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장비·차량 구입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4.9.>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군수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