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및 특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1.11.30>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충청남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체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11.30, 2014.12.12, 2016.12.30., 2018.12.31., 2020.12.15.>
1. 군의회 의원 2명 <개정 2007.07.30, 2011.08.01, 2011.11.30>
2. 교육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2명 <개정 2011.11.30>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1명 <개정 2011.11.3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명 <개정 2011.11.30>
5. 삭제 <2011.11.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1.11.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1.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1.30>
1. 국도비 등 지정사업
2. 지역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
3.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가 큰 사업
4. 우수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설개방 또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기타 교육 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6.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11.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1.11.30>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 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1. 삭제 <2021.7.1.>
2.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