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9.]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683호,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태안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및 특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1.11.30>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군수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 회계의 군세 5퍼센트 범위(세외수입은 제외한다)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국·도비 보조 및 대응투자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충청남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30>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체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11.30, 2014.12.12, 2016.12.30., 2018.12.31., 2020.12.15.>

1. 군의회 의원 2명 <개정 2007.07.30, 2011.08.01, 2011.11.30>

2. 교육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2명 <개정 2011.11.30>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1명 <개정 2011.11.3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명 <개정 2011.11.30>

5. 삭제 <2011.11.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1.11.30>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1.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1.30>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에 한하여 해당연도 예산 성립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1.11.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1.30>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제12조(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할 수 있다.

1. 국도비 등 지정사업

2. 지역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

3.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가 큰 사업

4. 우수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설개방 또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기타 교육 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6.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11.30>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1.11.30>

제15조(보조금의 변경·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 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21.7.1.>

2.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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