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2.12.31.]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766호, 2022.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시민·사업자가 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시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 및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원칙

4.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본조신설 2022. 11. 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시의 환경은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의 책무) 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과 새로운 주위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스스로 건전한 환경의 보전과 환경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 사업자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은 미래시민의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교육교재의 개발 보급 및 반복적인 환경교육과 지속적인 사회봉사제도의 실천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가 및 민간환경단체) 전문가 및 민간환경단체는 지역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고 자문하며, 지역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에는 지역환경기준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환경실시계획을 포함한 시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8., 2022. 11. 10.>

1.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2. 인구·주택·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3.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물질의 변화전망

가.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나.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⑤ 시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⑥ 시는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환경실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은 필요시에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수질,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영향 검토) 시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존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시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조성과 적정한 보전·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백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0.>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10.>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시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제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는 시민에 대한 환경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상시 조사·수집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시민활동의 지원) 시는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임무) ①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에 지식과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으로서 덕망과 신뢰가 있는 시민 중에서 환경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홍보·계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① 시장은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수립이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과 변경

2. 주요시책의 수립과 변경

3. 환경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사항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는 지역 내 환경개선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운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환경보전업무의 협력강화)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3조(목적) 시의 환경보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7인과 위촉직 위원 8인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기후환경대기과장, 자원순환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 1. 11.,2007. 12. 10., 2008. 7. 8., 2010. 9. 29., 2011. 9. 30., 2013. 6. 28., 2017. 12. 20., 2018. 8. 10., 2019. 12. 18., 2022. 12. 12.>

⑤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지역 사회단체, 지역 환경단체 등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 8. 10.>

제25조(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영향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7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개정 2018. 8. 10.>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이 요구시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9.30>

제30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2.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하고, “건설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하

며, “수도사업소장”을 “수도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7.8 조례 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건설도로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부칙 (서산시 행적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0.9.29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축산해양과장”을 “수산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9.30 서산시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 략)

⑥「서산시 환경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제29조제1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환경행정팀장”으로 한다.

⑦부터 ㉓까지 (생 략)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 략)

㊴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환경보호과장”을“환경생태과장”으로,“수산과장”을“해양수산과장”으로,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로 한다.

㊵부터 <47>까지 (생 략)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12. 20.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⑪ ~ ㉓ 생략

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12. 18.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수도과장”을 “맑은물관리과장”으로 한다.

⑯ ~ ㉚ 생략

부칙 <조례 제1741호, 202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2022. 12. 1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생략)

⑮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환경생태”를 “기후환경대기”로, “맑은물관리”를 “상하수도”로 한다.

⑯ ~ 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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