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2.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3.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본조 전부개정 2022.04.18.>
1. 수임능력 여부 점검
2. 필요한 예산 배정
3. 업무처리요령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2조제1항 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을 지휘·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규칙)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조례 제288호 : 1972.06.01)와 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규칙 제110호 : 1970.03.20)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I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③ (생 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건축신고 등에 관하여 읍 ㆍ면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세조례」제11조중 "「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정선
군 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