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12.]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689호, 2022.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2.)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국고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3.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지원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6.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제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12.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단체인 경우는 소재지를 말한다)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2. 12.)

③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라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2. 12. 12.>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17. 10. 23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금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자활기금 중 미 상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2. 12. 12. 조례 제1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금 연체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자활기금 중 미 상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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