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국고보조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3.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지원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6.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2. 12.)
③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금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자활기금 중 미 상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금 연체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자활기금 중 미 상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