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683호, 2022.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 에 따라 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구역

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

3.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청소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자동차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11. 21)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제8조 삭제(2017. 11. 21)

제9조(행정 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 협의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고·검사)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2017. 11. 2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달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1.21.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 2.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12. 12.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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