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정책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0.6.1., 2022.5.2., 2022.12.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의약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부터 ㉒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