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2.12.12.]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29호, 2022.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09.12.3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8.12.1, 2009.12.30, 2020.6.3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개정 2009.12.3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개정 2009.12.30)

2. 영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개정 2009.12.30., 2015.7.30.>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1.10.1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외식산업진흥 업무소관 팀장을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6.12.11., 2009.12.30., 2011.4.3., 2011.10.10., 2015.7.30., 2020.6.1., 2022.5.2., 2022.12.12.>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5.7.30.>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6.12.11, 2011.4.3, 2014.12.30., 2015.7.30., 2020.6.1., 2022.12.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15.10.30., 2022.12.12.>

1. 구의회 의원

2. 위생과장 포함 2명 이내의 실·과장 <개정 2020.6.1.>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5.7.30.>

4.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5.10.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식산업진흥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06.12.11. 2015.7.30., 2020.6.1., 2022.5.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09.12.30)

4. 동구맛집, 동구5味 전문음식점 등 심의, 요리경연대회 심사 등 식품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7.30.>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5.7.30.>

[제목개정 2015.7.3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호 에 따른 기금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 위탁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집행) 법 제89조제3항 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 및 보조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 2009.12.30, 2014.12.30, 2020.6.30.>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12.1. 조례 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30. 조례 제0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4.3. 조례 제833호>(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0.10.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14.12.30.>(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복지생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93호, 2014.12.30.>(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조례 제1035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0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0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9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산업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식품산업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㉒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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