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12.12.]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29호, 2022.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내 자원연계·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4.25., 2022.12.12.>

1. <삭제 2018.4.25.>

2. <삭제 2018.4.25.>

3. <삭제 2018.4.25.>

4. <삭제 2018.4.25.>

5. <삭제 2018.4.25.>

③ 대표협의체는 2명의 공동위원장과 1명의 부위원장을 두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25.>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소관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4.25., 2022.5.2.>

1. <삭제 2018.4.25.>

2. <삭제 2018.4.25.>

3. <삭제 2018.4.25.>

4. <삭제 2018.4.25.>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6.6.30., 2017.7.31, 2018.4.25.>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규칙 제7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4.25.>

1. <삭제 2018.4.25.>

2. <삭제 2018.4.25.>

3. <삭제 2018.4.25.>

4. <삭제 2018.4.25.>

5. <삭제 2018.4.25.>

6. <삭제 2018.4.25.>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 품위손상, 개인정보 누설,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제13조(협의체 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동 협의체의 경우 맞춤형복지담당(자)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4.25.>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8.4.25.>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지역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7.18.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6.29.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30. 조례 제757호>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4.3 조례 제833호>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4호, 201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복지생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74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2호, 2016.6.30>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173호, 2017.7.31.>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24호, 2018.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9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⑱ 부터 ㉒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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