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2.12.12.]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29호, 2022.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20.6.1.)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11, 2013.7.1. 2014.12.30., 2020.6.1., 2022.12.12.>

③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 국·실·과장급 공무원 2명, 전문분야 교수 2명, 구의원 4명, 분야별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05.2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의원은 동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5.20)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4.30, 2020.6.1.)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1.3)

② 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08.12.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5.20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1.3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1 조례 제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30 조례 제757호>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4.30 조례 제891호>(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3.7.1>(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90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7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9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정책국장”을 “기획홍보국장”으로 한다.

⑫ 부터 ㉒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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