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마이스(MICE)산업"이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마이스(MICE)산업, 법 제12조의2 에 따른 의료관광 등으로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1. 관광안내센터 관리·운영
2.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
3.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4.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5.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6.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광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② 수탁기관이 관광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동구 축제추진위원회는 협의회가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 국장과 관광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정책업무소관 팀장이 한다. <개정 2022.5.2.>
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협의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부터 ㊱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