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2.]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28호, 2022.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치 선정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2.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

3.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

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

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법 제52조 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0.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교육훈련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 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의 주체 및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생 90일 전에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구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제5조 의 기본사업의 중단 및 축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안정적인 운영변경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변경 및 선정, 사업 및 인력의 양수·양도 이행확인 등 구민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단, 위원회의 구성은 7명 이내로 하며, 역할 수행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종료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보건소장

3. 센터장

4.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대표자 1명

5.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보호자 대표 1명

6. 관내 지역사회 복지기관 추천자 또는 정신건강 관련 단체 추천자 1명

7.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지원사업을 위한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제7조(위탁업체 선정) ① 센터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후 재 위탁할 경우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지방자치 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2.28., 2022.12.12.>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 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또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10조(인력)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시 제5조 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센터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센터를 직영할 경우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임상자문의를 두어 자문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인 경우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④ 센터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정신건강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3. 예산 및 결산

4. 그 외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12조(운영규정의 준수) ① 동구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동구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7항 에 따라 치료를 위한 입원을 시행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0조제3항 에 따라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간 응급입원 되었을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보고) ①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연도 종료 60일 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 보고사항은 협약체결 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18호, 2018.2.20.>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 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97호, 개정 2022.2.28.>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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