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 1. 1.]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105호, 2022.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5., 개정 2015.4.9.>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015.4.9.>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015.4.9.>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4.9.>

4. 그 밖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2015.4.9., 2021.4.9.>

5. 삭제<2015.4.9.>

6. 삭제<2015.4.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의원, 사상구 국장·실장·단장·과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해당 분야 전문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2.31, 2008.10.13, 2011.1.25., 2020.12.24., 2022.1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2.15>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4.9.>

제3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제3조의2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본조 신설 2015.4.9.>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사상구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9.2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12.15]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제11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로 한다.

부칙 <2007.12.3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실·단·과장”을 “국·실·단·과·팀장”으로 한다.

③~ ④ 생략

부칙 <2008.10.1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실·단·과·팀장”을 “국·실·과·팀장”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부칙 <200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 ·국 ·과 ·팀장"을 "실 ·국 ·과장"으로 한다.

⑭ ~ (31) 생략

부칙 <2015.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지방재정법」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부칙 <2020.12.2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9.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부칙 <조례 제1105호, 2022.12.8.>(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실·과장"을 "국장·실장·단장·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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