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21.11.4., 2022.7.14.>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2.12.>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 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0.11.5.>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 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0.11.5.>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목 개정 2021.11.4.]
[제목 개정 2021.11.4.]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21.11.4.>
[본조신설 2017.6.15.]
[본조신설 2017.6.15.]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22.7.14., 2022.12.8.>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22.7.14., 2022.12.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 공제한다. <개정 2022.7.14.>
[제목개정 2018.5.3.]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목 개정 2021.11.4.] <개정 2021.11.4.>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조 신설 2021.11.4.]
[제18조에서 이동 2021.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 제19조를 삭제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지방세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5조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3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 조치에 따른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의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