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건축 조례

[시행 2022.12. 9.]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723호,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군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7.>

③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용 창고,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기준에 있어서 적용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0.12.17.]

1. 법 제5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 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4조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20.12.17.>

7.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의 거리가 제34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건축 당시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20.12.17.>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 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완화 적용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2.17.]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5항 에 따라 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7.>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과 영 제2조제18호 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2 조례2314>

5. 삭제 <2017.11.13.>

6. 삭제 <2020.12.17.>

7.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9.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2. 9.〉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나.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 호수도 세대수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건축계획 등에 있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명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의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군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 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신설 2020.12.17.>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공장이나 창고 <신설 2020.12.17.>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작물 재배사(버섯 재배사 포함) <신설 2020.12.17.>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12.17.>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법 제23조제4항 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3층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17.>

1. 기존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2. 천막형태의 1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3.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4.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드라마 또는 영화의 촬영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주변 환경과 공장 저장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구조를 갖춘 공장 내 한시적으로 간단한 포장 및 수선작업용 시설

6.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7.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8. 농지법에 따른 농막〈신설 2022. 12. 9.〉

9.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신설 2022. 12. 9.〉

10. 공장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방지를 위한 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22. 12. 9.〉

11. 파이프 천막구조의 차고ㆍ창고용도로 쓰이는 구조물(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22. 12. 9.〉

12.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휴게, 경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층 이하 및 2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구조물〈신설 2022. 12. 9.〉

④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⑤ 영 제15조제7항 에 따른 존치기간의 연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12. 9.〉

1. 영 제15조제5항제4호 , 제13호, 제14호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5회

2. 영제15조제5항제1호부터제3호, 제5호부터제12호까지,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 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한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제23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 이라 한다) [별표5] 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X-x2)(y1-y2)/(x1-x2) 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Y: 당해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7.]

제23조의3(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검사하는 주기는 법 제22조 사용승인 시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2. 9.〉

[본조신설 2020.12.17.]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대상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대행자는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12.17.>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로 공고하여 등록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한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 에 따른다.

제26조 삭제〈2022. 12. 9.〉

제26조의2 삭제〈2022. 12. 9.〉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류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류공무원 6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 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한다.

제28조(건축문화상) ① 군수는 건축 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에게 부안군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 공모 및 시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대상

2. 응모방법 및 제출서류

3. 심사기준 및 일정

4. 기타 건축문화상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건축문화상 응모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한다.

④ 건축문화상 선정은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응모 작품은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⑤ 건축문화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 외 용도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저층부분,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공장 ( 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 영 제27조제1항제8호 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3. 농·어업용 창고 및 식물관련시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5.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6. 자동차관련시설, 군사시설, 촬영소 및 발전소

7. 군에서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8.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 지역으로서 염분 함유량이 조경수의 생육에 부적합한 대지의 건축물

9.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⑤ 대지 안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1. 의료시설 중 병원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운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업무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개정 2020.12.17.>

5.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지면적의 5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6.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4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7. 하나의 대지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써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적용하여 그 중 가장 큰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때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군수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8. 삭제 <2020.12.17.>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 대지면적] × 「부안군 군계획 조례」 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3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등의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를 말한다.

제3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복개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새마을사업, 마을안길포장사업 등 국가 또는 군의 사업 시행으로 포장된 통행로

제3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7.>

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 1.5미터 이상

나.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 : 2미터 이상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1미터 이상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6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개선,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5.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6. 군수가 지정 공고한 한옥밀집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제1호가목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36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17.]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12. 9.〉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12. 9.〉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제38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0.12.17.>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12.17.>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 2제2항에 따른 영 별표 1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삭제 <삭제 2017.5.2 조례 2314>

4.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20.12.17.>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 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2022. 12. 9.〉

④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하고자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5.2 조례2314>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17.5.2 조례2314>

⑥ 법 제80조제2항 및 영 제115조의3제2항 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이행강제금을 4회 부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조치의 의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17.>

⑦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12.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

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사용주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다.

제4조(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1조 개정규정

에 의하여 동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고, 또한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자의 지정절차와 방법이

정하여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2. 18 조례 제18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7. 13 조례19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사용주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3.30 조례194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사용주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 4. 16. 조례 20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사용주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 10. 14. 조례 2115,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8. 조례21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사용주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7.5.2 조례2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17. 조례 제2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사용주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23호, 개정 2022.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건축심의 신청을 포함한다),「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사용주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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