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신설 2010.12.3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조례2046호>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2.14조례 제1571호>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이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4 조례 제1571호> <개정 2022.12.9.>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5.20>
[본조신설 2010.12.31]
②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이 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4조의2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18 조례 제1511호, 2019.5.2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00.5.20 조례 제1743호>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 상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는 20일 이내에서 지급한다.<개정 1988.1.8 조례 제1131호·1996.2.14 조례 제1571호,2019.5.20>
⑥ <삭제 2019.5.20>
② <삭제 2019.5.20>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0.5.20 조례 제1743호>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이 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에 따른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5.20 조례 제1743호, 개정 2019.5.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9.5.20>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2000.5.20 조례 제1743호,2005.12.2 조례 제1906호>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日)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5.20>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2019.5.20>
⑥ <삭제 2005.12.2 조례 제1906호>
⑦ <삭제 2005.12.2 조례 제1906호>
⑧ <삭제 2005.12.2 조례 제1906호>
⑨ <삭제 2005.12.2 조례 제1906호>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0.5.20 조례 제1743호>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5.20.>
⑫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19.5.20.>
⑬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7.7.10,2019.5.20>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⑭ 군수는 소관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주최(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19.5.20> <개정 202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 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단,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제23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 중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추가로 허가 받을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3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업무성과나 대단위 행사부터 적용한다.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종전에 실시한 육아시간 사용 등의 특별휴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