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12. 9.]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867호,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0>

제2조(복무선서) ① 홍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신설 2010.12.3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7.1 조례 제1860호>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 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를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조례2046호>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방호원, 그 외의 당직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1996.2.14 조례 제1571호>

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2.14조례 제1571호>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이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제8조(출장공무원) <삭제 2019.5.20>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4 조례 제1571호> <개정 2022.12.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5.20>

제13조 <삭제 2010.12.31>

제14조 <삭제 2010.12.31>

제15조 <삭제 2010.12.31>

제16조 <삭제 2010.12.31>

제16조의2 < 삭제 2005.12.2 조례 제1906호>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삭제 2019.5.20>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개정 2019.5.20.>

[본조신설 2010.12.3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2. 14 조례 제1571호>

②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이 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4조의2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18 조례 제1511호, 2019.5.2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00.5.20 조례 제1743호>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 상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는 20일 이내에서 지급한다.<개정 1988.1.8 조례 제1131호·1996.2.14 조례 제1571호,2019.5.20>

⑥ <삭제 2019.5.20>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5.20>

② <삭제 2019.5.20>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0.5.20 조례 제1743호>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이 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에 따른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5.20 조례 제1743호, 개정 2019.5.20>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2000.5.20 조례 제1743호, 2020.7.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삭제 2019.5.20>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2019.5.20>

② <삭제2019.5.20>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2000.5.20 조례 제1743호,2005.12.2 조례 제1906호>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日)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5.20>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2019.5.20>

⑥ <삭제 2005.12.2 조례 제1906호>

⑦ <삭제 2005.12.2 조례 제1906호>

⑧ <삭제 2005.12.2 조례 제1906호>

⑨ <삭제 2005.12.2 조례 제1906호>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0.5.20 조례 제1743호>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5.20.>

⑫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19.5.20.>

⑬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7.7.10,2019.5.20>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⑭ 군수는 소관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주최(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19.5.20> <개정 2022.12.9.>

제24조 삭제 <2010.12.31>

제24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4.15 조례 제1237호, 개정 1994.6.18 조례 제1511호, 2000.5.20 조례 제1743호>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2010.12.31>

제27조 삭제 <2010.12.3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4)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 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2139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8호, 2015.05.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단,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23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제23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 중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추가로 허가 받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07호, 2019.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3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업무성과나 대단위 행사부터 적용한다.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종전에 실시한 육아시간 사용 등의 특별휴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89호, 2020.7.1.>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7호, 202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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